[세법 상식] 해외 증여 및 상속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